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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 제 1조
1️⃣ 타인의 동의를 얻어 / 원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경우 : 새로운 물건은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
2️⃣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로 가액을 초과한 경우 (새>원) : 새로운 물건은 제작한 자가 소유
👉 이 경우 원재료 소유자는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원재료 가액 지급 청구
3️⃣ 제작행위를 한 자가 여럿 : 제작행위를 한 자가 새로운 물건 공동소유 - 제 2조 : 타인의 동의 없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경우 원재료 소유자의 권리
1️⃣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 가액을 초과한 경우 : 새로운 물건 소유
2️⃣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 가액과 동일/미달하는 경우 :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원재료 가액 지급 청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물건 소유 - 제 3조 : 새로운 물건을 원재료로 환원 가능한 경우 물건을 제작한 자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원상대로 원재료 반환
사례 분석
갑 : 장당 50만원인 소가죽 50장 소유·보관
을 : 소가죽 3장을 가져가
1) 손쉽게 제거 가능한 광택을 넣어 ㉠광택이나는 새로운 소가죽 제작 (50만원)
2) ㉡ 구두 제작
3) 소파제작자 병에게 보내 소파를 제작
병 : ㉢소파 제작(100만원) / 목재구입비 50만원
선지 분석
ㄱ. 을이 갑의 사용동의 없이 소가죽을 가져가 ㉠을 제작한 경우, 갑은 을에게 원상대로 소가죽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은 손쉽게 제거 가능한 광택을 넣은 소가죽이라고 했으므로 갑이 원상대로 소가죽을 반환할것을 원한다면 갑은 을에게 제 3조에 따라 새로운 물건을 원재료로 환원 가능한 경우 물건을 제작한 자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원상대로 원재료 반환해야한다. 맞는 선지
ㄴ. ㉡이 30만원이고 소가죽에 대한 갑의 사용동의가 없는 경우, ㉡은 갑의 소유이다.
👉 제 2조의 2항을 보면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 원재료 가액과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원재료 가액을 지급 청구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다고 되어있다. 제작자가 원재료 가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갑의 소유가 되므로 단정적으로 갑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 틀린선지.
ㄷ. ㉢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만약 소가죽에 대한 갑의 사용동의가 있다면 ㉢의 소유자는 을이 되지만, 만약 갑의 사용동의가 없다면 ㉢은 갑의 소유가 된다.
👉 갑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 ) 갑의 사용동의가 있다면 제 1조 2항에 따라 ㉢은 병의 소유가 된다. 틀린선지
갑의 사용동의가 없는 경우 ) 갑은 2조 1항에 따라 ㉢의 소유자가 된다.
ㄴ이 헷갈렸다. 리트에는 <A 할수있고, A하지 않은 경우에 B할수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