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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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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규정 분석

제 1조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업무수탁자 : 개인정보처리자가 /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3자 : 개인정보처리자와 업무수탁자를 제외한 모든 자

 

제 2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2.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할 수 있다.

    * 다만 제공 후 1주일 이내에 제공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 *별도의 동의를 받아*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경우 <위탁 후 위탁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한다.

 

 

 

사례

숙박예약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P사숙박예약 및 이벤트행사를 목적으로 회원가입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선지 분석

ㄱ. P사는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숙박시설 운영자 Q에게 해당 숙박시설을 예약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그 회원에게 제공사실을 알려주었다.

: P사는 숙박예약 및 이벤트 행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숙박시설 운영자 Q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2조 2항을 보면 수집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 후 1주일 이내에 제공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P사는 즉시 제공사실을 알렸으므로 규정을 준수한 사례가 맞다. 맞는 선지

 

ㄴ. P사는 여행사 S사와 사업제휴를 맺고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S사가 S사의 여행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를 공유하였다.

: P사는 숙박 예약 및 이벤트 행사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정보수집 목적 범위외의 것이다. 2조 3항에 보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틀린 선지.

 

ㄷ. P사는 항공권 경품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홍보업체 R사와 이벤트안내 메일발송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정보를 R사에게 제공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공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개하였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조 4항에 의해 1) 위탁 후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0일은 훼이크다! 그러므로 맞는 선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 2항과 헷갈리면 안된다.

 

ㄹ. P사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업체 T사가 불법도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T사에게 회원정보를 유료로 제공하였다.

: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업체 T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하며, 2조 3항을 보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되어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 틀린 선지

 

 

 

 

 


이런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수탁자 / 제3자 의 구분과 각각의 허용범위를 잘 체크해야 한다. 특히 일수, 범위 등등..

훼이크가 곳곳에 들어가기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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